[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사전 협의 의무화 △공개 채용의 원칙 △세종시교육청, 학교 누리집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1/5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또 사무직원의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연수 실시와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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