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민원 불만족 시 1차 추가 답변 의무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 수립

세종시교육청이 신뢰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수요자가 신뢰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은 법령과 기준에 충실한 민원 처리,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등 4개 영역에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변하고, 불만족 시 1차 추가 답변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구술대필 민원을 확대하고, 맞벌이·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제증명 민원 사전예약 서비스(전화예약)를 새롭게 도입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과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민원시스템 간 민원 정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민원실 방역 점검, 민원담당자 연수,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방문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의 날(11월 24일) 지정 기념행사 등으로 고객 눈높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