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통 천연향신료 제품서 쇳가루 기준초과 검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분말·환 제품 검사 결과 1건 적발…3년간 총 19건 

도내 유통 중인 천연향신료 1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분말·환 제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 검사를 벌인 결과, 천연향신료 1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쇳가루는 19.6mg/kg, 크기는 2㎜ 미만이었다.

금속성 이물은 분쇄 과정을 거치는 분말·환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며, 국내 기준은 10.0mg/kg 이상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크기는 2㎜ 미만이어야 한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2019년 자동회전 금속이물 검출기를 도입해 2019년 63건, 2020년 261건, 2021년 216건, 올해는 4월 기준 23건 등 지속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검사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횟수는 각각 2건, 12건, 5건 등 총 19건이다.

부적합 식품 유형은 2019년 기타가공품 2건, 2020년 기타가공품 7건 및 과채가공품·기타 수산물가공품·곤충가공식품·고춧가루·청국장 각 1건, 2021년 기타가공품 5건이다.

이들 제품에 혼입된 쇳가루 크기는 모두 2㎜ 미만이었으나 검출량은 12.9mg/kg에서 173.9mg/kg으로, 기준치를 최대 1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및 폐기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 4월부터 분쇄공정이 있는 분말 식품은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말·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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