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청장으로부터 성희롱 당했다"… 피해 주장 여성 극단적 선택


경찰 무혐의 처리 후 우체국에서 막일… 직원들에게도 왕따 당해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유서. 넘쳐나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구청장 B씨가 무혐의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인쳔=지우현 기자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의 한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가정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노트 8장 분량의 유서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발송한 정황을 토대로 약물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기초단체장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더팩트>가 확보한 A씨 유서에도 이런 내용은 자세히 언급됐다.

유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성희롱 의혹을 언론 등에 제보했고, 기사화됐지만 정작 여성단체 등 기관으로부터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 넘쳐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A씨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자리를 잃고, 수술을 한 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한 우체국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며 힘들게 생활해 왔다.

A씨의 한 지인은 "A씨는 B씨를 성희롱으로 고발하면서 되려 자신의 모든 일이 끊겨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여성단체 같은 기관들도 A씨를 외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A씨의 고충은 더욱 커졌다. 수술한 몸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직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막일을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언제나 자신을 비관해오다 조금 나아지는 듯 싶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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