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정읍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세도 일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청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영업손실(21년 3 · 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과 외부 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전문직 · 부동산임대 · 대부업 · 호황업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원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개인 ·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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