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옥외광고협회,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옥외광고협회, 2024년까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 · 운영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고협회와 협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이하 옥외광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와 불법 광고물 양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정읍시청에서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 운영에 대해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송기선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옥외광고협회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호우, 눈사태 등의 악천후 발생 시 옥외광고물 시설물 피해 사전 예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는 물론 시설물 안전 점검 시 장비와 인력 지원을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과 양성화를 위해 일제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한정된 행정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민원 발생 부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고협회와 협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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