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배달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시는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은 안전 운행과 준법하고,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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