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개 업체는 다른 곳에서 가공·포장한 축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고, 2년 넘게 원료육의 구매·사용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다른 한 업체는 식육의 종류·부위명·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 88㎏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원료육 구매·사용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 며 "부적합 유통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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