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방위에 걸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할인율 확대 시행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지원 자격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군은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간 기존 5% 할인해 판매하던 종이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상품권과 동일하게 10%로 확대 할인해 판매한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주소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순창군에 있는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순창을 찾은 외부인이나 관광객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및 순창사랑카드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은 5월 판매액을 20억원 규모로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8월 순창사랑상품권은 발행 이후 카드․지류․모바일형을 포함해 지난 25일 기준 총 판매액 5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약40억원의 할인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를 4월 중에 확정하고 5월 중에 2차 추가 모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셋째,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5000만원 이내, 최장 3년간 4%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한다. 군은 사업자등록 의무기한을 2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년도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원활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경제교통과에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온라인 접수 상담 및 현장 접수를 돕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개점, 창고사용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옥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고 시정하지 않은 장옥은 허가 취소 후 신규 사용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개최하지 못했던 순창시장 시장가요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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