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7일 ‘기초의원 선거구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제336회 임시회…선거구 획정안 관련 조례안 심의 

충남도의회는 27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 내포 = 최현구 기자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 증가를 포함해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명선 의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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