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첫 음주단속에 충남서 22명 적발


면허취소 9명·정지 11명·측정거부 2명 도로교통법 입건

충남경찰이 지난 22일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주 충남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서 22명이 적발됐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력 130명을 도내 유흥가·다중이용시설 주변 30개소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9명, 정지 11명, 측정거부 2명 등 2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 23일에는 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올해 충남지역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교통사고는 796건으로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상 회복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5월 말까지 일제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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