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양돈 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0억원을 투입해 방역시설 설치 독려에 나섰다.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내부울타리, 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년 설치 유예),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돈 사육수를 보유한 홍성군은 이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시설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차와 2차에 걸쳐 관내 64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울타리, 방역실, 세척시설 구축 등 방역 지원에 10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
당장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우선 설치하고 미비한 외부 울타리는 자연 경계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군은 강화된 방역시설 지침과 관련해 검역본부 전문가를 초청해 오는 28일 오후 2시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농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운 와중에 추가로 방역시설에 투자하는게 힘든 실정이지만 방역시설 구축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며 "전염병이 돌기 쉬운 장마가 오기 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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