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혐의’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 9년


재판부 “학대로 볼 수 있어”…동생 항소도 기각 “소극적 대응해 방조”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동생 B씨(49)의 항소도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이를 막기 위해 아이들 몸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학대를 방치했고, 아동학대 신고자로서 학대를 방치해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내렸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신청 및 피해자 측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신청에 대한 필요성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중 때리거나 위압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며, 낮잠을 재우는 행위도 아동이 다칠 우려가 있어 학대로 볼 수 있다. 아동이 강제로 낮잠을 자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며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뒤 항소심에서 자백을 번복했지만 1심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12㎏의 아동에게 오른쪽 다리와 상체 일부분을 올렸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 질식사 외에 다른 사인을 찾을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는 학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신고 의무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조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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