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척’…만취여성 끌고 가 강제추행한 40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가족인 척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4시 43분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B씨(20대)를 우연히 발견하고 가족인 것처럼 행동해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대범하며, B씨가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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