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하승철 국민의 힘 하동군수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대한 악의적 추측성 기사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지역 한 언론에 보도된 '군수예비후보A 이번엔 투기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저를 향한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이며 날조된 허위 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해성 기사이자 보도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선거 개입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역 언론은 농지매매 당사자 간 흔히 말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을 통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19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1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농지법 위반이나 투기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며 "공직자재산등록 당시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아닌 매매가(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06년에 해당 농지를 공동취득한후 2012년10월 공동 지분자 중 1명의 지분을 승계취득했고 당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영농계획서를 토대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농지에는 지난 2016년 군청 공무원에게 직접 자문을 구한 뒤 산림조합에서 유실수를 구매해 식재했다"고 덧붙였다.
하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인 본인에게 도덕성과 청렴성에 치명상을 입힐 목적으로 게재되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보도에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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