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의 '4인선거구 쪼개기'가 다시 등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화두는 ‘정치 개혁’이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화두는 ‘중대선거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군,소 정당이 지역의 기초의회에 진입해야 정치적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선거가 치뤄질때 마다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를 늘리는 획정안을 대구시의회로 넘겼지만 번번이 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때도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6개 늘리는 획정안을 시의회로 넘겼지만 대구시의회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지난주 국회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해 대구 수성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신인과 다양한 정당이 진입하기 쉽도록 3·4인 중대선거구를 늘려서 18일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마련했다.
마련한 잠정안을 보면 대구 8개 기초의회 전체 의원 수는 5명이 늘어난다. 달성군과 수성구에서 2석, 북구와 동구에서는 1석이 늘어난다. 서구에서만 1석이 감소한다.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범 지역인 수성구을 지역을 제외하고도 3·4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성구을에 첫 5인 선거구(수성구 라선거구)가 1개 생긴다.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번번이 무산되던 4인 선거구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각 1개, 수성구 2개 등 7개가 늘어난다.
기존 14개였던 3인 선거구는 20개로 늘어나고, 대신 2인 선거구는 30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
이제 공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그동안 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명분을 줬던 공직선거법 26조 4항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 3-6항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구의 진보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및 노동·시민단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해 원안대로 4인 중대선거구를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일 최종회의를 통한 획정안을 22일 대구시장에게 보고하고 대구시의회에서 27일이나 28일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