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옛 충남도청, 시민친화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문체부, 인재개발원 설치 추진은 도청이전법 취지 어긋나”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옛 충남도청사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옛 충남도청사 부지에 대한 시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 본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설치하지만 이를 제외한 활용 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용역보고서를 통해 소속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대전시민이 함께 합의해온 ‘시민 친화적 공간 활용’이라는 기준을 침해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2012년 충남도청 이전 후 10년 간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체부와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방관 행정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며 "문체부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도청이전법 덕분인데 직원 연수를 위한 인재개발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체부 인재개발원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문체부는 연수원 계획을 철회하고, 대전시는 방관을 멈추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의 정치 세력과 후보자들도 옛 충남도청 부지의 시민친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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