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랑 잤어', 취중진담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형 

법원이 외도 사실을 밝힌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도 사실을 밝힌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아내 B씨(41)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아내가 외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외도 상대를 위협하기위한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끝내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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