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주=이병렬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4일 김정섭 공주시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 정보로 토지를 매입하면 불법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정섭 시장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배우자 명의로 공주시 중학동 토지를 2억400만원에 매입한 후 20일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이 매입한 토지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은 김 시장이 토지 매입하기 3개월 전에 공주시가 매입했다"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인지 혜안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7기에 씨를 뿌렸으니 민선 8기에 싹을 키우고 꽃과 열매를 맺을 차례라고 말했다"며 "김 시장은 본인이 뿌린 씨로 2억4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김 시장은 토지 매입 6개월 전에는 지역 모바일 전자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88만원 전액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참으로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당은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강조하더니 본인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시가 약 10여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관내에는 좋은 토지를 차지했다"며 "김 시장은 이번 일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시민들의 의문에 마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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