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커플 부산에 나타났다" 알고보니 다른 지명수배자…"비슷한 인상착의"


오인 신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지명수배자 검거

부산경찰청은 13일 계곡살인 용의자 관련 오인 신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목격했다는 오인 신고로 인해 경찰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13일 "계곡살인 용의자 관련 오인 신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께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에 "이씨와 조씨로 보이는 남녀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 현장으로 출동해 30대 남녀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이씨와 조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30대 남성은 경기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관할인 경기 고양경찰서로 인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상 착의가 비슷한 면이 있어 신고자가 오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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