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경북교육청이 최근들어 교육용 부지 매입 특혜, 특정 물품 구매, 물품 구매 담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숨소리조차 못 내고 있다.
여기에 경북교육청이 인조잔디 구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 돼 또 한차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13일 인조잔디 업계가 "경북교육청이 인조잔디 구장에 들어가는 충진재의 경우 예산에 모두 포함 돼 있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트로만 구성 된 제품 사용 후 충진재를 별도 무료로 제공 받아 인조잔디 위에 뿌리는 전형적인 불법을 선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조잔디 구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칩, 일명 '충진재'가 들어 있지 않은 특정 제품을 선택 발주 후 이 충진재를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공공기관도 이 법 제2조 정의 3항에 따른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 돼 김영란법 위반이다.
충진재는 인조잔디와 마찰과 충격 따위를 완화 시키는 소재로 선수가 바닥에 넘어질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에 대비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소재다.
<더팩트> 취재 결과 경북교육청 인조잔디 구장 조성현황에 따르면 지난2018년 예천 대창고, 경산 진량 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충진재가 없고 매트로 구성된 인조잔디를 구매 운동장에 깔았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P사 제품으로 충진재가 없는 매트로 구성된 제품을 판매또는 시공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경주중학교, 안동예일메디텍고등학교 등이 역시 이 회사가 시공 했다.
이 회사는 수도권 지역 업체로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라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을 위반한셈이다. 굳이 이회사를 선택 한 것은 특정 회사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업자와의 모종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경북교육청 관계 담당자는 " 지난 3월1일자로 이 자리를 와 아직 업무파악이 돼지않아 잘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도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면서 충진재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 사용 후 무료로 충진재를 제공받아 사용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