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가결…"메가시티 발판 마련"


15일 울산·경남도 규약안 처리 예정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별연합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은 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법적 근거가 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빠르게 규약안 의결을 이끌어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규약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규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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