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대표 발의


복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 규정해 노동조합 간의 분쟁 최소화 기대

윤준병 의원은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업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한 후에 복수노조 사이에 면제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현재 배분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된 건이 다수 있는 만큼, 오늘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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