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유족연금 1300만원 챙겨…누리꾼 공분 


검·경 합동수사팀, 행방 추적 중

1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이씨가 받은 연금은 한 달에 46만원으로, 28개월간 윤씨의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챙겼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은해(31)씨가 2년 넘게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이씨가 받은 연금은 한 달에 46만원으로, 28개월간 윤씨의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챙겼다.

윤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고 한다. 이씨는 가평경찰서가 2019년 10월 말 윤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고, 윤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씨의 친딸이 2순위가 된다.

윤씨의 본가 측은 2020년 10월 공단에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공단 측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은 지난 2월 이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검찰과 경찰은 4개월간 행방이 묘연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붙잡기 위해 합동팀을 구성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고, 강원 양양군 펜션에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같은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다 2020년 10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타 이목을 끌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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