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친모 "아이 두고 오래 집을 비웠다" 시인...국과수 "아사 추정"

충남경찰청

[더팩트 | =김아영 기자] 6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아사(餓死)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숨져있는 B군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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