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4분께 전남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0.033%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 B씨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이를 수습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차량에 운명을 달리했다. A씨는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해 B씨를 숨지게 했다. B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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