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 국보 '보협인석탑'이 불법 입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에 따르면 보협인석탑(국보 209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탑으로 1960년대 말 천원군(현 천안시) 북면 대평리에서 반출됐다.
천안시가 1967년 9월 압수 보관하고 있던 4개 석탑 가운데 보협인석탑은 1968년 12월 동국대로 기증됐다.
실태조사단장인 이공휘 충남도의원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68년 당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보급 문화재는 충남도나 천안시에 의해 임의로 사립대학 박물관에 기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국대 측은 '1968년 유물의 안전한 보전 및 복원, 연구를 위해 본교 박물관에 기증됐다. 기증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입수 과정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 역시 1982년 국보 지정 당시 소장기관의 해당 문화재 입수 경위 적법성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동국대의 부적합한 입수과정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협인석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귀중하고 중대한 사실로 한국 탑파 연구에 새로운 시사를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동국대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동국대는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안 국보 문화재 3점 가운데 2점은 성환 홍경사갈기비(국보 7호)와 천흥사동종(국보 280호)으로 각각 천안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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