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지난 2월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지역단위 운영)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던 무주군이 5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필리핀(실랑시)과 네팔(두르콧시), 베트남(까마우성)등지와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농협무주군지부를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인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무주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연간 100명 이내로 군에서는 공공형 운영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공공형 운영주체에서는 농가 일손공급과 근로자 급여지급(농가와 사후 정산)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근로자들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일당 9만원) 8시간을 일하게 된다.
군은 공공형 외에도 농가 직접 운영을 통해 올해 현장에 투입되는 계절근로자 수는 200여명으로, 총 사업비 9억여원의 들여 공공형과 농가형 근로자(공공형 100명, 농가 229명)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항공료, 관리인건비, 임상병리 검사료, 공항인솔 차량비,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비 등 계절근로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1차로 오는 5월 초에 네팔에서 160명이 들어오는 계획이 서 있다"면서 "그간 많이 기다리고 힘드셨던 만큼 모든 절차나 진행이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필요한 농가에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번기 필요인력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일손은 보태고 적기영농은 가능해져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임금인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과수농가(4~8월, 9~11월/1400ha)는 모두 800여 농가로 무주군은 이들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85명을, 노지채소(5~8월, 9~11월/2000ha) 2000여 농가에는 50명을, 시설원예(4~8월, 9~11월/40ha) 200여 농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격리시설 부족과 격리비용 부담(20% 이상을 농가나 운영주체에서 부담), 항공료 급등과 노선 부족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보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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