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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