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정치적 고려 없어" VS "집행정지신청"(종합)


복지부, 조만간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할 듯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차정인 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교무회의에선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입학취소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학 측은 학칙과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2015학년도 의전원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을 취소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도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입학취소 결정이 났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 직후 입학취소 처분을 조씨 측에 통지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으면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러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공유하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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