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인권위 권고에도 비정년 교수 차별 시정에 ‘미온적'


전체 전임교수의 43%에도 수당·진급·의결권 등 차별 받아

목원대학교 비정년 교수들이 학교에 차별 시정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목원대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비정년 교수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후 목원대학교 비정년 교수들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협의회 가입 등 교수사회에서의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목원대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에 따르면 목원대의 비정년계열 교수는 111명으로 전체 전임교수(287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 교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건강검진보조비, 단체보험 지원)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정년 교수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학교 규정상 부교수로 진급할 수도 없고 보직도 맡을 수 없다. 교수협의회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조교와 직원도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해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비정년과 정년 교수 간에 각종 수당 지급에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처음으로 권고(본지 2021년 9월 15일자)했다.

올해 2월에는 대학이 총장후보자 추천이나 대학평의회·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권고를 받은 대학과 사정이 비슷한 목원대의 비정년 교수들은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총장과 이사장에 차별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학측은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8월 비정년 교수들은 교수협의회에 비정년 교수 가입 배제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교협 배제 사안은 현재 인권위에 진정된 상태다.

정년계열 교수 노조관계자는 "교수협의회는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반대하면 회원 가입 승인이 어려운데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교수협의회 평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목원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2월에 보낸 답변

이처럼 목원대의 비정년 교수에 대한 차별 시정이 어려운 이유는 정년 교수들이 대학 보직과 교수협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떄문으로 분석된다.

목원대에는 2개 교수노조가 있는데 정년과 비정년으로 명확히 나눠져 있다. 비정년 교수는 학교 규정상 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교수협의회는 모두 정년교수들로 이뤄진 구조다.

대학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정년 교수들의 수당 지급과 의결권 등은 교수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내에 있는 2개의 노조가 합의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 관계자는 "정년 교수들로만 구성된 교수협의회는 그들로만 구성된 노조를 만들어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노조 또한 정년과 비정년으로 이원화돼 학교측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정년에 대한 차별 시정이 더욱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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