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화순군, 6일부터 ‘희망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등


일하는 저소득층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 기회

화순군청사 전경./ 화순군 제공

■화순군, ‘희망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화순군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모집 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9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연 8차례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이달부터 ·7월·10월에 연 3차례 모집한다. 대상 가구는 모집 시기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과 지원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화순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화순군이 미세먼지 줄이기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되고 농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작동을 하는 경유 트랙터‧콤바인(이하 농기계)이다.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 농기계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 사업비 7600만원을 모두 집행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별로 최소 100만원부터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13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면세유 공급이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해지 신청도 해 야 한다. 신청은 △농기계 생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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