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의 한 병원 앞에서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는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0시쯤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서던 사설 구급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 B씨(32)를 폭행하고, 같은 달 26일 0시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청원경찰 C씨(30)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에 다른 입소자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속수감 중에 다른 입소자를 폭행한 점 등을 미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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