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단속에 주먹 위협·회견 명목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2명 고발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에 엄중 대응할 것"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한 정당관계자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전 8시쯤,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 활동 중인 공직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지난 28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선언한 예비후보 B씨는 출마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이게 해 자신의 주요 경력과 공약 등을 100여분간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B씨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라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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