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얼굴 등을 다치게 만든 50대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1시쯤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B씨(30대)와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전반이 끝나갈 무렵인 8홀에서 A씨가 친 공이 해저드 구역(골프장 내 연못과 같은 장애물)으로 들어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한 뒤 공을 줍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B씨가 해저드에 빠진 공을 주으러 가는 도중 A씨가 친 공이 날아와 B씨의 안면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코뼈가 함몰되고 오른쪽 눈이 출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와중에도 A씨가 일행들과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끝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정식 재판을 기소한 뒤 재판 날짜가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
한편, B씨는 고소장에서 "A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지 않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골프공을 맞은 후에도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간 저에게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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