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범죄자금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범죄단체를 결성해 대포통장을 유통·개설하고 수천억원대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단체 총책 A씨(31) 등 총 11명을 구속했다. 또한 1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 한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급 조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후배 조직원과 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세탁팀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 20~30대의 구성원들은 사이버도박과 주식투자 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유통해 4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만∼180만원을 받아 조직 서열순으로 분배하였으며, 자금세탁을 의뢰한 타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들은 40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현금 2억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남경찰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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