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전 시민에게 184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1인 당 10만원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운수업 종사자 및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1만3177명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준다.
이밖에도 시는 시비 12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 감소 등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 3923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일반 소상공인 60만원이다.
운수업,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은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시청 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원산도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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