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친딸로 여기던 생후 20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거나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며 "사망한 사실을 안 뒤에도 식사하고 유흥을 즐기는 등 행동을 종합해 봤을 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씨 역시 자신의 딸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던 정씨의 항소 취하 여부를 재확인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직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 숙의를 거쳐야 할 것 같아 한 차례 더 기일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도주하며 식당,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이 사건과 병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양씨에게 징역 30년,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양씨에게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