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14~18일 5일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기획수사'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100개 사업장을 선별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시 대기보전과, 남동구·연수구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1건) 등 14개소다.
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오염 행위 정도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계절적·기후적인 영향에 민감함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인천의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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