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격대학 재학생...장학생 선발 제외는 차별행위


경기도 지원 A장학회, 방통대·사이버대학 재학생...2022년부터 장학생 선발에 포함하기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더팩트 | 수원=안순혁 기자] 경기도가 지원하는 한 장학회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제외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원을 받는 A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를 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에 대해 장학생 선발지침 중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을 규정한 근거와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이 선발에서 제외된 사례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한 결과 원격대학 재학생의 장학생 선발 제외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도 받아 냈다.

한편 A장학회는 도 인권센터의 직권 조사가 시작 되자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하는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A장학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도부터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선발지침 수정이유를 설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A장학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별행위라는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기초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회에도 이 같은 차별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A장학회 문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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