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과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의 의료비용이다.
장례비 보험금은 실비 최대 2000만원,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개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당 자기부담금은 3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일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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