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기 신도시 활성화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개정...용적률 일부 완화 등 규정 현실화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 고양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한다.

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화정 등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23년 4월 1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월경 도시계획조례도 개정될 예정이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로 30년 전 지침을 적용받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주민들의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문가 간담회 정례화 등 시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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