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지원 등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총 3845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691억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원, 간이과세자 이차보전 13억원, 임대료 및 세제 감면 75억원 등의 규모로 지원된다.
특히 시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택치료자 급증과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8만 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1~2월에만 4만 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 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지난달 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는 이달 첫째 주부터 자가진단키트를 베부하고 있다.
정부 연계사업 뿐 아니라, 인천시 자체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피해 연착률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69억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개소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시민들 모두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방역대응에 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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