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278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3건 심의

예산군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예산군의회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응수 부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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