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가 국선변호사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반성문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A씨는 재판부에 현재 선임된 국선변호사와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변경신청서와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명확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했다"면서 "A씨가 무죄를 주장해 무죄로 변론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 차례 접견을 시도한 뒤 접견을 거부할 경우 사임할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서구 변동과 도마동 등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5대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포 직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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