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DGB 김태오 회장과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또다시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 11 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국제 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의 첫 공판기일을 4월 27 일로 연기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 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 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이들은 공모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 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 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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