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전남 화순군은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2차 긴급생계지원금 5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순군청사 전경/화순군 제공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혓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신청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오는14일부터 내달 1일까지며 방문신청 기간은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과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과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고, 오는 14일부터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된다.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전년도와 같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접수 후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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