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바람을 타고 동해까지 확산한 산불이 방화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릉경찰서는 5일 방화 혐의로 A(6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로 산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 주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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