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2km로 '죽음의 레이싱' 한 일당 검거…탑승자 2명 숨져


경찰, 도내 주요도로 폭주운전 등 엄정대응 방침

지난 12일 창원 마산합포구 내서터널 인근에서 줄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창원소방본부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도에서 252km/h로 고속·난폭 운전을 하다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동호회 회원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사고차량을 뒤따라 줄지어 운전한 일행 3명을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km 구간을 운전하면서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구간에서 최고 시속 252km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내포2터널을 빠져나와 100m쯤 지난 지점에서 도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뒤에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도 앞서 사고가 난 차량 잔해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열을 이뤄 운전하는 공동위험행위는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대열을 이루어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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