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교통약자 위해 택시 50대 이용 바우처택시 도입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 34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의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지역 택시 50대를 이용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바우처택시 탑승자를 태우러 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4회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지역에서의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은 사전에 관할 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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